재판부는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증거보전은 법원이 특정한 증거를 미리 조사한 뒤 본안소송에서 사실을 인정하는데 사용하려는 조사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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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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