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대출' 나라종금 前임원 집행유예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한창훈 부장판사)는 1일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는 관계사 명의를 빌려 보성그룹에 수백억원을 대출해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나라종합금융 자회사 전 임원 유모씨에게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활동 3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씨는 보성그룹 자금관리를 총괄하면서 나라종금으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차용해오는 데 깊숙이 관여한 점, 이 범행으로 나라종금에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됐고 이 때문에 국가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유씨가 나라종금을 인수한 뒤 4일 만에 IMF라는 초유의 경제비상사태를 맞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보성그룹에서 일하면서 담보로 제공한 유씨 소유 부동산이 경매로 처분되면서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1999년 1월까지 나라종금 자회사 대표이사를 지낸 유씨는 같은 해 5월까지 보성어패럴 부사장을 지내면서 보성그룹의 자금업무를 총괄해왔고, 재무구조가 불량해 대출금 상환 능력이 없는 관계사 L사의 명의를 빌려 보성그룹에 176억여원을 대출해줘 나라종금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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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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