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황적화 부장판사)는 1일 ELS 투자자 정모씨 등 2명이 대우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상환금 청구소송에서 "대우증권은 2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어 "대우증권의 대량매도는 신의성실에 반한 방해행위이며 만약 이런 행위가 없었다면 정해진 중도상환 조건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2005년 대우증권은 삼성SDI를 기초자산으로 평가하는 ELS를 발행했다. 4개월 마다 주가를 평가해 정해진 수익률에 따라 조기 상환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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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길 기자 ohk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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