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조기상환 방해 증권사 배상해야"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한 증권사가 고의로 주식을 대량매도해 조기상환 조건의 충족을 방해했다면 이로 인해 원금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황적화 부장판사)는 1일 ELS 투자자 정모씨 등 2명이 대우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상환금 청구소송에서 "대우증권은 2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대우증권이 ELS 중간 평가일 거래 종료 직전에 기초자산을 대량매도해 중도상환 조건이 성취되지 못했으며 이는 주가가 공정하게 결정되고 그 가격이 중도상환 조건을 충족하면 상환금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투자자의 정당한 신뢰와 기대를 해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우증권의 대량매도는 신의성실에 반한 방해행위이며 만약 이런 행위가 없었다면 정해진 중도상환 조건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2005년 대우증권은 삼성SDI를 기초자산으로 평가하는 ELS를 발행했다. 4개월 마다 주가를 평가해 정해진 수익률에 따라 조기 상환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었다.정씨 등은 이 상품에 4억9000여만원을 투자했지만, 대우증권이 중간평가일을 앞두고 해당 주식을 대량매도하는 바람에 목표가 주가에 미치지 못해 조기상환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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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길 기자 ohk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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