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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소음피해 배상금 "1억2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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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고속도로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 아파트 주민들에게 1억원이 넘는 배상금 지급이 결정돼 관심이 쏠린다.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 이하 위원회)는 29일 경기도 성남시의 한 아파트 주민 642명이 인접한 고속도로로 교통소음 피해를 입고 있다며 재정(裁定)신청한 사건에 대해 도로 관리주체인 한국도로공사와 성남시가 1억2800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1996년 입주한 이 아파트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가 각각 약 30m, 77m 떨어져 있는 곳에 자리하고 있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2002년 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왕복 4차선에서 10차선으로 확장, 교통량 증가로 소음이 늘자 수면방해 등 정신적 피해가 가중됐다며 재정신청에 이르게 됐다.

실제로 위원회에서 측정한 이 아파트의 소음도는 야간기준 최고 72dB(A)로 소음피해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인 수인한도(65dB(A))를 훨씬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위원회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관리 주체인 한국도로공사에게 도로확장 이후 기존의 방음벽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함에 따라 소음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을 인정, 피해 배상액의 90%를 배상토록 했다.
아울러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권자이고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6차선)의 관리 주체인 성남시에게도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시 충분한 이격거리 확보, 방음벽 설치 등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피해 배상액의 10%를 배상토록 결정했다.

주민들의 배상 요구액은 2억6000만원이었으나 아파트 입주시에 기존 도로들로 어느 정도의 소음 피해를 인지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 전체 금액에서 50%를 감액한 1억2800만원으로 결정했다.

유현숙 위원회 심사관은 "많은 사람들이 서울 외곽지역의 교통 편리성을 누리는 만큼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도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도로관리청은 위원회 결정에 따라 방음벽 추가설치, 저소음재 포장, 과속 감시카메라 설치와 같은 향후 방음대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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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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