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7월 5일부터 차량 취, 등록세 감면제도 확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강서구(구청장 김재현)는 다음달 5일부터 다자녀를 양육하는 자의 자동차로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차량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자는 18세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 3명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오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차량을 취득하는 자에 한한다.

감면내용은 다자녀를 양육하는 자의 자동차로서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하되 취득세는 최대 40만원, 등록세는 100만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다만 배우자가 감면을 받은 경우 또는 배우자외의 사람과 공동등록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감면 대상 차량은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이 7명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외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이 1톤(t)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다.


한편 구는 지난 2009년부터 다자녀를 양육하는 자가 취득하는 차량에 대해 취·등록세를 각각 50%감면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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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청 부과과 (☏2600-6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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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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