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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농협 임직원에 수억원대 과태료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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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들 '부당하다'주장, 농협중앙회'문제없다'밝혀 대립

[아시아경제 김장중 기자, 김영래 기자]대출 손실을 두고 단위농협인 경기도 평택농협과 농협중앙회가 마찰을 빚고 있다.

손실금 전액에 대한 모든 책임을 해당 농협 임직원들에게 억대의 과태료라는 ‘폭탄’이 떨어지면서 부터다. 평택농협이 승인한 120억원의 대출건으로부터 문제가 발생하면서 결국 37억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한 것.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가 감사를 벌였고, 그 책임을 대출담당자들에게 물어 개인당 적게는 7000만원, 많게는 1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평택농협 임직원들은 부당한 감사 처분이라며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일부는 삭발투쟁까지 벌였다.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처리를 했지만, 손실이라는 문제가 발생하자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려 한다는 이유에서다.

평택농협 임직원들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충남 천안시 불당동 A상가에 대해 120억원의 대출을 승인했다.
당시 대상 물건지는 ‘농협규정’ 상 미분양 상가로 대출승인은 불가했다. 그러나 예외사항으로 ‘대출심사위원회’를 거치게 될 경우라면 가능하다는 절차에 따랐다.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정기 감사를 통해 적발해 징계 처분을 내렸다. 서류상 미분양 표기, 임원분양건, 대출총액초과 등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징계사유였다.

평택농협 임직원들은 “대출당시 대출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조건 불일치 대출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미분양 상가에 대해서는 대출승인이 불가하지만 대출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거쳤다면 농협 규정집에서도 대출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고 항변했다.

반면 농협중앙회는 감사결과에 문제가 없다는 확연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이하 조감처)관계자는 “감사결과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농협 이사회는 손실규모 해결 차원에서 전 임직원 보너스 반납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내부 갈등 또한 고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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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중 기자 kjj@
김영래 기자 y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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