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들 '부당하다'주장, 농협중앙회'문제없다'밝혀 대립
손실금 전액에 대한 모든 책임을 해당 농협 임직원들에게 억대의 과태료라는 ‘폭탄’이 떨어지면서 부터다. 평택농협이 승인한 120억원의 대출건으로부터 문제가 발생하면서 결국 37억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한 것.
하지만 평택농협 임직원들은 부당한 감사 처분이라며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일부는 삭발투쟁까지 벌였다.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처리를 했지만, 손실이라는 문제가 발생하자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려 한다는 이유에서다.
평택농협 임직원들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충남 천안시 불당동 A상가에 대해 120억원의 대출을 승인했다.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정기 감사를 통해 적발해 징계 처분을 내렸다. 서류상 미분양 표기, 임원분양건, 대출총액초과 등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징계사유였다.
평택농협 임직원들은 “대출당시 대출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조건 불일치 대출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미분양 상가에 대해서는 대출승인이 불가하지만 대출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거쳤다면 농협 규정집에서도 대출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고 항변했다.
반면 농협중앙회는 감사결과에 문제가 없다는 확연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이하 조감처)관계자는 “감사결과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농협 이사회는 손실규모 해결 차원에서 전 임직원 보너스 반납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내부 갈등 또한 고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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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중 기자 kjj@
김영래 기자 y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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