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인수위원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지방자치 단체장직 인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안은 지치단체장 인수위의 법적근거와 함께 공무원들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소명이 없으면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게 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고발과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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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지자체별로 인수위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많은 논란이 있다"며 "법적근거를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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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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