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주택시장의 거래부진 속에서도 상가투자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은 식지 않고 있다.
상가투자를 위해서는 먼저 사전점검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수익을 보장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아 공실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가투자의 비전을 전반적으로 이해했다고 해서 무작정 투자에 뛰어들면 안된다.
박대원 상가정보연구소 소장은 "상가에 대한 관심은 강남이나 판교에 상가 한 개 갖고 싶다라는 로망에서 시작된다"며 하지만 상가시장에 대한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위험요소가 많은 상가투자에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충고했다.
◆상가시장의 메커니즘을 올바로 이해해라
상가는 경기상황에 대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 정부가 아파트 정책을 발표한 경우는 많지만 상가에 관련한 정책은 거의 발표하지 않는다. 때문에 상가는 공공성이 배제돼 있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을 지원한다고 상가시장이 호황을 맞을수도 없다. 결국 상가투자는 투자자 자신이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상가시장의 메커니즘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물질적인 피해 뿐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까지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영세한 선분양 업체는 피해라
지난 2003년 굿모닝시티 사건 후 사기분양의 문제를 미리 막고자 분양절차를 강화한 상가후분양제가 2005년 4월23일 시행됐다. 연면적 3000m²이상의 상가를 분양하려면 시행사는 골조공사 70% 이상을 마치고 시·군·구청에 분양신고 후 분양을 하도록 했다. 신탁계약과 분양보증을 받을시 착공 후 바로 분양을 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도 두었다.
이는 한동안 투자자들의 눈총을 받았던 상가시장에 투자분위기를 일부 환기켰다. 하지만 얼마 가지않아 해당면적만 분양을 하고 나머지는 임대로 돌리면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맹점을 드러내면서 유명무실한 제도란 지적을 받았다. 부실한 시행업체가 도산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수분양자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투자자는 계약하기 이전에 해당 관공서가 작성한 토지매입여부나 건축허가, 분양신고사항 등을 반드시 공부해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는 꼼꼼하게 살피고 의문이 든다면 철저하게 확인해라
현재 상가계약서는 대부분 시행사에 유리하게 돼 있다. 즉 대부분의 수분양자의 입장은 불리하다는 말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계약서의 중요성은 간과되고 있다. 계약금이 오가고 나서는 매도자와 매수자의 관계는 계약내용에 의해서만 성립되기 때문에 그 전에 계약내용을 잘 따져보고 이해가 안될 시 자세히 알아보고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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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원 소장은 "아무리 분양업자와 새끼손가락을 열 번 이상 걸었다 해도 계약서에 명기가 안 된 내용은 의미가 없다"며 큰 금액이 지불되는 투자에는 늘 위험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뭐든지 꼼꼼하게 살피고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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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소정 기자 moon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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