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뱀을 밀렵·밀거래하거나 판매, 보관, 취득(먹는 행위)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일제단속이 펼쳐진다.
환경부는 보양식 소비가 늘어나는 여름을 맞아 전국 뱀탕 판매업소를 일제 점검하고 불법행위를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수입·반입하거나 이를 사용해 음식물이나 가공품을 만드는 사람뿐 아니라 먹은 사람도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뱀이 속한 파충류의 경우 구렁이·살모사·실뱀·도마뱀·자라 등 17종의 포획이 금지돼 있다. 양서류도 마찬가지다. 한국산개구리·계곡산개구리·북방산개구리·도롱뇽·두꺼비 등 10종이 포획금지종이며 이 가운데 한국산개구리 등 3종은 식용금지종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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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관계자는 "일부 유명인이 언론 인터뷰에서 뱀 등 야생동물로 만든 보양식을 먹었다고 자랑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엄연히 불법"이라며 "국민 인식이 바뀔 때까지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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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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