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내달부터 새로 건립되는 대형마트나 아파트에는 전체 주차대수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공간을 자전거가 주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30일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발효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법률과 함께 시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물의 부설 주차장을 신설할 경우 주차대수의 10∼20%에 해당하는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자전거 주차장을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자전거 주차장 설치 비율은 마트와 등 근린생활시설ㆍ아파트 등 공동주택, 문화ㆍ집회시설 등은 주차대수의 20%, 유원시설과 수련시설, 공장ㆍ창고 등은 10%다.
노상ㆍ노외 주차장은 주차장 총 면적의 5%를 자전거 주차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또한 현재는 지자체가 방치된 자전거를 매각만 할 수 있지만, 내달부터는 사회단체에 기증하거나 공공자전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버려진 자전거를 발견하면 열흘을 기다린 뒤 보름간 공고하고, 다시 한 달 후에 매각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공고 후 바로 매각 등 처분할 수 있다
한편 행안부는 매년 4월22일을 '자전거의 날'로 지정해 해당 주간에 각종 기념행사도 진행한다.
4월22일이 '지구의 날'일뿐 아니라 숫자 '22'가 자전거의 두 바퀴를 닮은 점을 감안해 이날을 자전거의 날로 정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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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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