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부가 발표한 '자본 유출입변동 완화방안'은 급격한 외화 유출입으로 인한 국내 외환시장의 불안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정책적 의지로 이해할 수 있다.
경제규모와 무역규모 면에서 세계 10위권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는 한국경제가 유난히도 외국자본의 소규모 유출입에 의해 실물경제가 과도하게 영향을 받고 외화수급상의 위기를 몇 차례 경험하게 된 것도 외국자본의 유출입에 대한 느슨한 제도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외환건전성 감독강화 방안을 시행해 왔지만 시장에서 그 유효성이 미미하던 터에 이번에 추가적으로 보완조치를 내놓은 셈이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은행의 선물환 포지션을 자기자본의 50%(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0%)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이는 단기에 투기성 외국자본이 국내 외환시장을 흔드는 것을 상당한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론 은행의 무분별한 외환차입을 억제하기 위해 외화대출의 경우 이제까지 예외적으로 인정되던 국산 시설구입용 외환대출을 없애고 해외 사용 용도로만 외화대출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만큼 불요불급한 외화차입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국내은행에만 적용되던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기준을 외국은행에도 적용해 전체적인 외환 유동성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이번 조치들이 시장에서 효과를 내려면 정부의 세밀한 관리와 함께 추가적인 보완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다. 예컨대 기존의 한도를 초과한 선물환 포지션이나 외환대출 잔액(108억 달러)에 대해서는 최대 2년까지 유예기간이 설정됐으나 은행들의 급작스런 대출 회수로 기업들이 피해를 입는 일은 없는지 시장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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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조치에 대해 외국은행 국내지점들이 영업규모의 축소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불만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그 취지를 충분히 설득시키기 바란다. 외국은행 또한 새로운 영업 대안을 개발함으로써 극복해 나간다면 실물경제에 대한 충격은 최소화 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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