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방송 줄이고 광고도 제한, 자산 매각도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종합편성채널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개정을 추진해 특정 방송사가 시청 점유율 30%를 넘기지 않도록 자체 방송을 줄이고 광고도 제한할 계획이다.


방송과 신문을 겸업하는 사업자는 신문 구독률을 매체특성, 이용현황, 시장규모 등을 종합해 방송시청율로 환산해 적용하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시청점유율 제한이 강화돼 특정 방송사의 시청 점유율이 30%를 넘지 않도록 조처한 점이 눈에 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청점유율 30%를 넘는 사업자의 경우 자산을 매각하거나 자체 방송과 광고도 줄여야 한다. 시행령에서는 시청점유율 30%에서 1%를 초과할 경우 방송 광고 시간을 30분의 1로 제한하고 방송시간 역시 30분의 1을 타 방송사업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방통위는 특정 사업자가 시청점유율 30%를 넘길 경우 방송법 위반으로 간주돼 전체 광고 수익의 30분의 1은 법 위반으로 인한 부당한 수익으로 간주, 법 위반으로 얻은 수익은 제한다는 취지에서 이 같은 시행령을 개정 준비 중이다.


즉, 30%를 넘긴 방송사가 나타날 경우 매월 하루는 주 채널에서 방송광고가 금지 되는 것. 단, 방송광고 제한으로 인한 방송편성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공익광고는 허용된다.


전체 방송 시간 중 30분의 1은 다른 방송사 프로그램을 봐야 한다. 해당 방송사는 방송 시간을 양도할 협상 대상자 2개를 선정하고 특수 관계자는 방송시간을 양도 받을 수 없게 했다. 양도 받은 시간에는 교양 프로그램만 방영할 수 있다.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 등의 실시간 방송은 양도하지 않아도 된다.


시청점유율이 큰 폭으로 초과할 경우 주식, 지분이나 자산을 매각하도록 방통위가 규제할 수도 있다. 특정 방송사의 시청점유율을 30% 이상 넘기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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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이번 달 안에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치고 입법 예고 한 뒤 7월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등을 통해 8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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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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