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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천안함 징계자 25명 중 12명은 군형법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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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 김황식 감사원장은 11일 천안함 침몰사고에 대한 군 관계자 책임론과 관련, "징계대상자 25명 중 12명은 형사책임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특위에 출석, 징계대상자 중 군형법의 적용을 받은 인사들의 범위를 묻는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김 원장은 이어 "징계 등 조치를 취한 뒤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기소까지 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다만 군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형사처벌 여부는 군 수사기관이나 국방부 차원에서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또한 이상의 합참의장의 만취 논란과 관련, "다소 음주를 했지만 술에 취해 업무에 지장이 있거나 판단을 그르칠 상태는 아니었다"면서 "합참의장은 새벽 1시40분께까지 나름대로 필요한 응분의 조치를 취하고 휴식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날 특위에서는 새떼와 어뢰 논란에 대한 조작보고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의 인지 시점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유 의원은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언제 진실을 알았느냐"면서 "한 달이 넘도록 두 달이 다 되어가도록 엉터리로 이야기했다. 감사원이 파악한 것이 뭐냐"고 물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여러 번에 걸쳐 이 대통령의 인지 시점이 언제인지를 물었고 김 원장은 "잘 모르겠다"면서 "감사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할 사항이 아니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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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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