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려는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보증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례조치를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특례조치의 주요 내용은 우선 기초생활수급가구 세대주의 경우 부채가 다소 많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1500만원(공공임대사업자 채권보전조치시 2600만원)까지 전세자금보증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부채로 인해 전세자금보증을 원하는 만큼 받지 못하던 기초생활수급가구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 기존 1000만원까지 가능했던 신용회복자에 대한 지원도 1500만원으로 한도를 늘려서 운용키로 했다. 단 신용회복지원기관에 채무변제금을 24회차 이상 납부한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결혼예정자의 보증신청 가능시점을 결혼예정일 1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확대해 신혼집 마련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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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 특례조치 시행으로 금융소외계층 및 실수요자의 전세자금보증 이용이 한층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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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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