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조치의 주요 내용은 우선 기초생활수급가구 세대주의 경우 부채가 다소 많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1500만원(공공임대사업자 채권보전조치시 2600만원)까지 전세자금보증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부채로 인해 전세자금보증을 원하는 만큼 받지 못하던 기초생활수급가구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아울러 결혼예정자의 보증신청 가능시점을 결혼예정일 1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확대해 신혼집 마련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 특례조치 시행으로 금융소외계층 및 실수요자의 전세자금보증 이용이 한층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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