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법 시행령·규칙개정안.. 준주택 화재안전 기준 강화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친환경 건축물로 인증받으면 용적률, 건축물 높이제한 및 조경기준이 15%까지 완화된다.
화재 위험이 높은 고시원은 공동주택은 물론 다가구주택·다중주택·조산원 등과 같은 건물에 들어서지 못한다.
국토해양부는 이처럼 건축물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고시원과 노익복지주택의 화재 안전기준을 강화했다.
고시원은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분류되면서 근린생활시설에 들어설 수 있는 유형이다. 고시원의 기둥과 벽은 화재가 발생해도 일정시간 무너지지 않는 내화구조로 하고 거실은 화재가 발생시 연기를 배출할 수 있는 배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고시원과 노인복지주택의 호실 및 가구간 경계벽은 차음성능이 48dB 이상이거나 두께 10cm이상 철근콘크리트 벽 등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차음벽으로 건설토록 정했다. 고시원과 공동주택의 복합건축 금지도 다가구주택·다중주택·조산원 등으로 확대했다.
또한 건축물의 피난 및 구조안전기준도 강화한다. 상업지역에 위치한 1000㎡이상 유흥주점이나 노래연습장 건축물의 외벽은 불연재료 등 화재에 안전한 마감재를 붙이도록 변경했다.
연면적 5000㎡이상인 백화점, 공연장, 종합병원, 관광호텔 등 다중이용건축물이 건축되는 대지는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를 설치토록 개정했다.
건축규제도 완화한다. 농림지역이나 관리지역에서 건축하는 농·수·축산용 저장시설로서 건축조례가 정한 공작물은 해당지역의 건폐율 기준과 관계없이 설치가 가능토록 완화했다. 현재 건폐율 기준은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은 20% 이하이며 계획관리지역은 40% 이하다.
또 자연녹지지역에 이어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에도 건축물 건축시 조경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바꿨다.
녹색건축물 유지 관리 및 기준 완화 근거도 마련된다. 국토부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 △지능형 인증을 받은 건축물 △건축폐자재를 건축물의 골조공사에 사용한 건축물 등의 용적률, 건축물 높이제한 및 조경기준이 15%까지 완화한다.
대신 구체적인 완화 범위는 허가권자가 정하도록 했으며 이같은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유지관리 점검도 허가권자가 하도록 맡겼다.
이외에도 시장,군수,구청장이 담당하던 초고층 건축물의 건축허가권한을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갖도록 상향 조정했으며 국토부 장관이 갖고 있던 특별건축구역의 지정권한 중 구역면적 330만㎡ 미만에 대한 지정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넘겼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10월 중 시행할 예정이며 준주택 화재안전기준은 이르면 7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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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토부 건축기획과(02-2110-6206, 6207, 8213, 8218, Fax 02-503-7324)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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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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