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우림건설은 8조6253억원까지 총보증한도가 증가하는 한편, 융자금에 대해서는 기존 1.05%에서 1%로 이자가 낮춰졌다. 주택분양시 은행과의 공동계좌관리조항도 삭제되며, 하자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한 담보 20%를 제공할 필요가 없게 됐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결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평가됐다. 부실예측 모형평가에서 부도위험을 ‘제로(0)’라고 평가해 워크아웃 플랜이 실행 중인 우림건설의 기업개선활동과 자금의 선순환구조를 높게 평가했다.
박준홍 우림건설 재경본부 상무는 "이번 주택보증이 평가한 이번 신용등급을 통해 그동안 우림건설의 기업개선활동이 모범적이고 안정적으로 진행된 것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워크아웃 상황이지만 일반 정상 기업과 차이없는 조건과 안정성으로 향후 수주활동과 사업진행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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