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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근로시간면제제도란 무엇인가
▲개정 노조법에 규정된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노사간 단체협약 등을 통해 적용대상자와 시간한도를 정하고, 이들이 근무시간 중에 사용자와의 교섭ㆍ협의 등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범위의 활동을 할 경우 임금의 손실 없이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아울러 개정 노조법은 유급 처리될 수 있는 근로시간면제 범위를 무한정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해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시간과 인원한도 내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법률에 정해진 업무에 한해 인정되는 것이므로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가 아닌 파업, 공직선거 출마 등의 활동은 그 비용을 노조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근로시간면제제도에 의해 사업장내 전임자가 없어지나
▲ 노사가 단체협약 또는 합의에 의해 노동조합 업무만을 전담하는 전임자를 둘 수는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사용자의 급여지급이 금지되므로 노조전임자 급여는 노동조합 스스로 부담해야한다. 근로시간면제제도 하에서는 근로시간면제자가 사용자와의 교섭ㆍ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유급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다. 아울러, 사업장 내 조합원 규모에 따라 정해진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노사가 정한 시간을 유급 처리하되, 한사람이 모아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근로시간면제한도 사용가능 인원은 풀타임 사용인원의 3배(또는 2배)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그러나, 과거와 같이 하는 일에 관계없이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노조전임자는 허용되지 않는다.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의 범위는
▲노사공동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 업무를 의미한다. 즉, 노조법 제2장 제3절에 규정돼 있는 정기 총회 및 대의원회 개최, 임원선거, 회계감사 업무와 노사공동위원회 활동, 사업주 위탁교육 등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동조합 유지ㆍ관리 업무가 해당된다. 그러나, 파업, 공직선거 출마 등과 같이 사업장내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업무와 무관한 활동은 해당되지 않는다. 노조의 모든 활동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며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 유지ㆍ관리 업무만이 해당된다.

-일반조합원이 근로시간면제 한도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가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노동부 고시 한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가 정한 근로자다. 일반조합원이 근로시간면제 사용자로 지정되었다면 면제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조합원의 총회, 대의원회, 임원선거 등 노동조합 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해야 한다. 다만, 노사가 합리적 수준에서 단체협약으로 달리 정하는 것이 가능하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구체적인 양태와 유급처리 수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대해 노사당사자가 단체협약으로 시간 한도만 정하고 사용인원을 정하지 않을 수 있나
▲근로시간면제는 시간 한도와 더불어 이를 사용하는 인원도 정하도록 했다. 따라서 노사당사자가 단체협약에 시간 한도만 정하고 사용인원을 정하지 않아 사용인원이 고시된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법률에 위반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노사간에 해당 사업(장)에 적용할 근로시간 면제 총 시간한도와 사용인원을 협의ㆍ결정하고, 구체적인 적용 대상자 명단을 사전에 사용자에게 통보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해야 한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과 함께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을 요구하다 교섭이 결렬돼 쟁의행위를 하면 불법인가
▲ 노동조합은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 이외에도 노조활동 등 채무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사항을 함께 요구하다 교섭이 결렬되어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경우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는 그 주된 목적에 따라 판단한다. 그러나, 개정 노조법에서는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요구 관련 쟁의행위가 명시적으로 금지됐다. 노동조합이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 이외에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쟁의행위는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노조법 제24조제5항에 위반된다. 이를 위반한 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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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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