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단체와 금융노조는 지난 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올해 임금과 단체협상을 위한 2차 교섭을 진행했으나 1시간만에 교섭을 마쳤다.
타임오프가 시행되면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정한 타임오프 한도 이내의 노조활동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노동부가 고시한 타임오프 한도 사용 가능 인원은 300인 미만 사업장은 연간 2000시간 전임자를 기준으로 3배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300인 이상 사업장은 2배수를 넘을 수 없다.
이에 대해 은행사용자단체 관계자는 "당장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시간을 갖고 자체 논의해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 노사는 오는 16일부터 매주 수요일 정기 교섭을 진행키로 합의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고은경 기자 scoopkoh@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