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계자는 "월계 2구역과 면목4구역은 2009년 4월 22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임대주택 건설의무가 폐지되고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규정의 신설로 법적상한 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게 돼 이처럼 예정 법적상한용적률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면목4구역은 중랑구 중랑구 면목동 164-10번지 일대 6만8230.5㎡에 총 1361가구가 건립된다. 이 중 이 중 소형주택인 전용 60㎡이하 주택은 340가구(25%), 60~85㎡이하 주택 572가구(42%), 85㎡초과 주택은 449(33%)가구가 계획됐다.
강남구 역삼동 709외 2필지, 1만8549㎡의 성보아파트 재건축 사업지의 경우 지난 4월 7일 7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조합이 제안한 용적률 259.40%을 보류하고 이번 심의에서 지난 2006년 7월 이미 결정된 256.77%로 용적률을 수정가결했다.
이에따라 건립주택수도 411가구에서 394가구로 세대수로 줄었다. 이 중 조합원 물량은 총 375가구, 임대주택 12가구, 일반분양분은 7가구다.
서울시 주택공급과 관계자는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기 사업시행인가 받은 규모로의 법적상한용적률 결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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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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