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증권사 신설 허용..부동산 집합투자업 인가 유보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오는 7월부터 전문화ㆍ특화된 소형 증권사의 신설이 허용되고 아직 인가를 받지 못한 은행과 증권사에 대해 펀드 판매업도 인가가 허용된다.
은행의 국채 투자매매업과 외국환 중개회사의 채무증권 투자중개업과, 자금중개회사의 통화ㆍ이자율 기초 장외파생중개업 인가가 추가된다.
그러나 시장ㆍ업계 여건 등을 감안해 부동산 단종(單種) 집합투자업 신규인가는 유보됐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금융투자업에 대한 단계적 인가방침이 마무리 됨에 따라 향후 인가방향과 운용계획을 이같이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내달 중 업계를 대상으로 향후 인가방향 및 심사기준 등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회 개최한 뒤 7월부터 인가신청서 접수를 받는다
우선 증권과 장외파생 부문에 대거 새롭게 인가가 허용된다.
기존 중대형사들과의 경쟁과 전문화 촉진을 위해 소형 증권사 신설을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신규 진출하고자 하는 전문 분야의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민간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해 엄격하게 심사해 업무추가를 허용하지 않는 조건내에서 가능하다.
또 증권사 주권 기초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을 받지 못한 회사에 대해 이를 허용하는 한편 주권외 기초(금리ㆍ통화ㆍ상품) 파생결합증권(DLS) 발행 관련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도 허용된다.
은행 등 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장외 상품파생 투자매매ㆍ중개업 과 골드뱅킹, 국채연계통화스왑 등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에 따라 인가를 허용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일정 기간 업무역량에 대한 평가를 전제로, 증권펀드와 같은 집합투자업 신규인가를 허용하고 양질의 펀드 판매채널이나 자본시장법에 따라 아직 인가를 받지 못한 일부 은행ㆍ증권회사에 대해 펀드판매업 인가를 허용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해당 회사가 조건의 취소ㆍ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인가 요건, 이를 허용할 정책적 타당성 요건의 심사를 거쳐 허용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그 동안 총 63개사가 업무추가 및 신설 인가를 신청했고, 이 중 47개사의 본인가 및 8개사의 예비인가가 마무리됐으며, 나머지 회사는 현재 인가심사 등 관련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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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강 금융위 국장은 "그동안의 인가가 우리 금융투자업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햇으며 단계적 인가방침은 원칙적으로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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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초희 기자 cho77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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