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이 "개성공단 내 기업재산으로 등록된 설비는 원칙적으로 반출을 불허한다"고 통보해왔다.
통일부 관계자는 31일 "개성공단을 관리하는 북측 기관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관계자가 전날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우리 측 관계자에게 구두로 이같이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또 "개성공단 개발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향후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 이는 남측의 책임"이라고 밝혀 북측이 개성공단 폐쇄보다는 관련 설비의 반출을 까다롭게 해 개성공단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북측은 개성공단 설비와 물자반출은 개성공단 내 세무서를 경유한 후에 가능하다며 ▲기업재산으로 등록된 설비의 원칙적 반출 불허 ▲노임 등 채무기업의 채무청산 ▲임대설비는 임대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에 반출 가능 ▲수리설비는 고장 여부, 수리기간, 재반입 조건을 확인 후 반출 가능 ▲설비나 원부자재 반출로 (북측) 종업원 휴직 불허 등 5개항의 반출조건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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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 양무진 교수는 통보와 관련해 "북한이 자신이 먼저 개성공단을 접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대응준비를 한 것"이라며 "개성공단을 남측이 먼저 철수하더라도 순순히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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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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