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실시간전기요금 제도시행과 전기자동차 운행 및 충전등의 지원책을 포함한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스마트그리드)의 이용과 촉진을 위한 법률이 연내 제정된다.
지식경제부는 31일 스마트그리드 이용및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했으며 이를 위한 공청회를 이날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이 법에 스마트그리드 중장기 계획 수립, 거점도시 조성을 통한 내수창출, 에너지정보의 교류를 통한 지식서비스산업 창출여건 조성, 전력망 보안대책 강화 등을 담기로 했다.
우선 2030년까지 국가 단위의 스마트그리드를 차질없이 구축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능형전력망 국가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시행계획을 통해 연차별 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관계부처가 소관재원을 활용해 스마트그리드 기술개발 및 구축비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재원의 지원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제주 실증단지에서 검증된 우수한 기술ㆍ제품의 국가적인 확산과 내수시장 창출을 위해서는 '지능형전력망 거점도시'를 조성해 이를 위한 규제완화, 조성비용 지원,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 제도적 특례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실시간요금, 가전기기별 전기사용량 등을 활용하여 소비자의 에너지 절감 및 새로운 서비스산업 창출을 위해 에너지정보 활용근거도 포함했다. 또 사이버 테러 등에 대비한 전력망 보안성 확보를 위해 사업자의 전력망의 보안대책 수립ㆍ추진은 의무화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김재철 대한전기학회 부회장은 "스마트그리드의 추진체계 미비와 미래 불확실성에 따른 기업의 투자지연이 스마트그리드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며 "(법 제정으로) 이러한 장애물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평가했다. 이범익 한전 스마트그리드추진실 부장은 "스마트그리드의 성패는 민간의 투자 활성화에 달려있는 만큼,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와 재정ㆍ세제 등의 인센티브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정민 KT 스마트그리드개발단 부장은 아이폰의 성공사례를 예로 들며 "스마트그리드를 통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 유관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스마트그리드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및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경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고, 올 국회 상정을 목표로 6월중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칠 계획이다.
이관섭 지경부 에너지산업정책국장은 "스마트그리드는 전기자동차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ㆍ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핵심솔루션을 제공할 뿐 아니라,전력ㆍITㆍ건축 등 산업간 융합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인큐베이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이 법이 제정되면 스마트그리드를 추진하기에 가장 좋은 여건이 조성되는 만큼,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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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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