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金 투자상품화 성급"
금융위 추진에 "고객불편 초래" 반대의견
[아시아경제 고은경 기자]금값이 급등하면서 은행들이 취급하는 금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를 투자상품으로 규정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우리은행이 지난해 10월 심의를 신청한 금 상품을 투자상품으로 규정하고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투자자들의 불편을 초래, 금 시장의 양성화를 저해할 것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이처럼 금 상품의 정의가 중요해진 것은 투자 상품으로 분류될 경우, 고객들은 앞으로 관련 상품 거래시 투자의향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의 규제를 받게 되고, 투자성향도 분석되기 때문. 그렇게 되면 은행들이 다루고 있는 금 관련 상품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신한은행과 기업은행, 국민은행은 이미 금 관련 상품을 판매해 왔으나 우리은행은 지난해 10월 금 상품 심의를 신청했으나 현재까지 승인이 지연된 상태다.
이는 그동안 금 상품 심의를 금융감독원에서 주관해왔으나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금융위원회에서 은행법이 아닌 자본시장법에 따라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
이에대해 업계에서는 상품의 원리를 모르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먼저 "금이 근원적, 본원적 화폐인데 파생상품 규제에 적용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그동안 양성화 되던 금시장이 다시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고객들은 복잡한 투자금융 상품과 달리 금 가격이 바뀔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투자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은 금 상품을 고려하지 않는 .것인데 맞지 않는 법을 적용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며 "투자상품으로 보게 된다면 고객도 불편해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금 상품은 원본 손실성이 있어서 예금은 아니다"며 "은행은 고객이 맡긴 돈으로 금을 사고, 금은 달러로 바뀌고 다시 돈으로 오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금을 100g을 구매했는데 다시 100g으로 돌려받는다고 해도 환율과 금가격이 적용되면서 금액이 바뀐다는 것이다.
그는 "금 상품은 투자손실 위험에 따른 파생상품으로 봐야 한다"며 "투자상품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은행들의 금 상품은 금값과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
신한은행이 판매하는 금 상품은 골드리슈 잔액은 3270억원. 좌수도 지난해 말 7만5000좌에서 8만3500좌로 크게 늘었다. 인터넷 뱅킹이나 은행 영업점에서 손쉽게 금을 선물할 수 있는 골드 기프트 실적도 25일 기준 120건에 달한다.
기업은행의 골드뱅킹 윈클래스도 25일 기준 2406좌, 272억원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의 골드투자통장은 24일 기준 잔액은 204억원에 달한다.
한편 금 상품의 수익률을 살펴보면 신한은행의 경우, 최근 1년간 25.84%, 최근 1개월 간 3.89%를 기록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최근 1년간 기준 21.79%, 최근 1개월은 13.92%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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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경 기자 scoopk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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