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부영이 충북 청주시에 지은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적정성을 둘러싼 법정 공방에 다시 불이 붙었다.
재판부는 "임차인대표회의는 임차인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직접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할 수 있고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면서 "임차인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가격 조정안에 동의하면 조정조서와 같은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점 등에 비춰보면 임차인대표회의는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마찬가지로 분양전환 관련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면서 "임차인대표회의에 원고적격이 없다고 본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모두 10명으로 구성된 임차인대표회의는 "부영이 건설원가나 감정평가금액이 아닌 주변 아파트 시세를 참고해 임의로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정했다"며 청주시를 상대로 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부영이 승인받은)분양전환가격이 부당하게 높다고 하더라도 임차인대표회의의 권리 및 의무에 직접적이거나 구체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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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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