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조사 결과 지역별 주민 부담 수수료 편차 커
7월 이내 관련법령 개정..자치단체 조례 반영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정부가 국가위임 사무를 대상으로 개선이 필요한 10여종의 수수료에 대해 전국적인 통일 징수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ㆍ징수하고 있는 각종 수수료 중 행정처리비용이 서로 달라 각 지자체별 차별적으로 적용해야 할 수수료 외 전국적으로 통일된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수수료에 대해 정비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중 수수료 징수가 필요한 업무를 대상으로 벌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단순한 증명ㆍ교부민원 수수료의 경우 지역적인 특수성을 반영할 여지가 적음에도, 지역별로는 주민이 부담해야할 수수료의 편차가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실제로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는 지자체별로 최저 500원에서 최고 5200원까지 약 10배 정도 차이가 났고, '어업권 원부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 수수료'도 최저 300원에서 최고 2500원까지 약 8.5배의 편차가 발생했다.


같은 민원신청서식에 따라 주민이 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로 구분돼 있어 징수하는 수수료 요율이 각각 다른 경우도 있었다.


시도에서 발급하는 '공인중개사자격증 재교부' 수수료와 시군구에서 발급하는 '공인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는 같은 신청양식이지만 시ㆍ도사무와 시ㆍ군ㆍ구사무로 나눠져 있어 공인중개사자격증 재교부 수수료는 시도 평균 2214원, 공인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는 시군구 평균 3418원이었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우선 개선이 필요한 10여종의 수수료에 대해 전국적인 통일 징수기준을 마련키로 방침을 정하고, 전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중앙부처에 대한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행안부는 의견수렴 후 입법예고를 거쳐 7월 이내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전 자치단체조례에 반영할 계획이다.

AD

정헌율 지방재정세제국장은 "단순 증명ㆍ교부민원 수수료를 거주 지역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것은 국민부담의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통일된 수수료를 정할 때에도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이승국 기자 inklee@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