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시위 때문에 차량 소통이 불가능하거나 심각하게 곤란한 상태가 아니었다면 참가자를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순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때 도로를 점거한 채 불법시위를 벌이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일반교통방해 및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만을 유죄로 보고 일반교통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행위 때문에 차로에서의 일반 공중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됐다고 볼 수 없다는 등 이유로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8년 6월 촛불집회에 참여해 시위대 수십명과 함께 서울광장 앞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해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통제에 나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월 150만원 견디느니, 美 가서 5억 벌죠" 서울대...
1심 재판부는 두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A씨 행위로 교통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지는 않았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만을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무죄 부분을 유죄 취지로 다시 판단해달라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김효진 기자 hjn2529@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