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중소기업청은 제조업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면제 중인 11개 부담금의 면제 일몰시한을 올 8월 3일에서 2012년 8월 3일까지 2년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일몰시한은 법률이나 규제의 효력이 사라지는 시기를 말한다. 이번 연장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른 것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월 150만원 견디느니, 美 가서 5억 벌죠" 서울대...
AD
또한 분사기업이 모기업의 공장을 공동 이용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공장등록증으로 인정하는 특례조치도 시행된다. 이를 통해 분사 기업이 사업자등록증만으로도 공공구매 입찰, 병역특례업체 지정 등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중기청 측 설명이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이승종 기자 hanarum@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 어땠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