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올해부터 대림, 부영, 대한전선, 동양, 미래에셋 5개 기업집단을 결합재무제표 작성 대상 기업집단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자산총액 5조원이상인 53개 기업집단 중에서 결합재무제표를 적용하는 집단은 지난해 14곳에서 올해 18곳으로 증가했다.

지난해는 삼성, 현대자동차, 롯데, 지에스, 금호아시아나, 한진, 엘에스, 오씨아이, 현대, 동부, 코오롱, 세아, 영풍 등이 선정됐다.


연결재무제표로 결합재무제표를 대체할 수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34개 기업집단과 K-IFRS 조기적용등 요건을 충족한 엘지에 대해 결합재무제표 작성을 면제하기로 했다.

연결재무제표는 회사 간 지배 종속관계만 고려해 작성하는 반면, 결합재무제표는 회사뿐 아니라 개인대주주 등의 지배력까지 고려한다.


결합재무제표 작성의무 기업집단은 당해 기업집단에 소속된 국내회사의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과 직전 사업연도에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한 기업집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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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09사업연도 기업집단의 결합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오는 6월말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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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초희 기자 cho77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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