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허경)은 19일 어린이 장신구 안전기준 개정안을 입안 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반지, 목걸이, 귀고리 등 어린이용 장신구에 대해 납 등 일부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했다. 내년부터는 발암성 물질인 카드뮴의 경우 함유량을 40 mg/kg미만으로 제한하고, 그 외 안티몬, 비소 등 에 대해서도 사용을 제한했다. 관리대상 품목도 기존 5개 품목(반지, 팔찌,목걸이, 귀고리, 펜던트)에 발찌, 배꼽찌, 피어싱, 손톱장식품 등 4개 품목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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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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