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매미나방에 대한 식물검역은 NAPPO(북미식물보호기구)가 2009년 8월, ‘아시아매미나방 감염지역으로부터의 선박·화물 이동 규제지침’을 제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검역증명서 발급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아시아매미나방 성충의 산란기인 6월부터 9월까지(캐나다의 경우는 7월부터 9월까지) 북미지역으로 출항하는 모든 선박이며, 이 기간 중 북미지역으로 출항한 선박이 검역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도착항에서 아시아매미나방에 대한 검사로 인해 통관수속이 지체될 수 있다.
또한, 검사결과 아시아매미나방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선박을 외항으로 이동시켜 아시아매미나방을 제거한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2012년 3월부터는 검역증명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입항이 거부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립식물검역원은 올해 아시아매미나방에 대한 예찰·방제와 선박모니터링을 실시하고, 2012년 3월 이전까지 북미지역으로 출항하는 선박에 대한 검사·증명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올해 인천항 등 북미지역으로 출항하는 선박이 많은 11개 항만과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예찰트랩조사와 아시아매미나방 알 덩어리 제거 및 약제 살포를 수행하는 한편, 북미지역으로 출항하는 선박에 아시아매미나방 알 덩어리, 유충 등이 부착됐는지에 대해 선박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된다.
11개 항만은 동해항, 옥계항, 인천항, 평택항, 부산항, 포항항, 울산항, 군산항, 목포항, 광양항, 여수항이며, 아시아매미나방 성충의 활동(산란)이 왕성한 6~9월에 북미지역으로 출항하는 선박 800여척이 선박모니터링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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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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