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응하기 위해 방어수단을 도입한 코스닥 기업 수가 올해 이례적으로 감소했다.
코스닥협회가 19일 12월 결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947사의 적대적 M&A 방어 관련 규정 현황을 발표한 결과 올해 이례적으로 M&A 방어 수단을 정관에 반영한 회사 수가 지난해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금낙하산을 정관에 규정하고 있는 회사 수는 124사에서 117사로 감소했다. 이 역시 정관에 규정하고 있는 24사의 상장폐지 영향을 받았다. 황금낙하산 규정에 따라 해임되는 임원에게 지급할 금액은 평균적으로 대표이사 50.7억원, 이사 22.8억원, 감사 19.7억원으로 조사됐다. 황금낙하산 규정이 적용되는 해임의 사유는 적대적 M&A에 의한 해임(퇴임)이 79사(72.48%)로 가장 많았다.
초다수결의제와 황금낙하산 중 적어도 하나의 방어 수단을 정관에 규정한 회사는 199사(21.01%)로 이 중 두 가지 방어 수단을 모두 정관에 규정한 회사는 73사(7.71%)에 불과했다. 이 역시 지난해 217사, 82사 보다 감소했다.
코스닥협회가 관련 정관 규정 현황을 조사하기 시작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대적 M&A 방어 수단을 정관에 반영한 회사 수가 꾸준히 증가했던 것을 생각하면 이례적인 결과다.
코스닥협회는 "이와 같은 추세의 전환은 최근 상장폐지 기업의 증가에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초다수결의제(supermajority voting)와 황금낙하산(golden parachute) 용어설명
:초다수결의제와 황금낙하산은 정관으로 채택한 가장 직접적인 M&A 방어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초다수결의제는 상법상의 특별결의요건(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보다 더 가중된 결의요건을 말한다. 황금낙하산은 정관에 적대적 M&A로 인해 퇴임하는 임원에게 거액의 퇴직금, 잔여 임기 동안의 보수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인수비용을 높이는 적대적 M&A 방어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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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미 기자 psm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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