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 지원 연구개발비를 유용,횡령할 경우 환수조치와 함께 유용금액의 최대 10배의 과징금 폭탄을 받는다. 또 연구개발과제 참여제한에 대한 규정도 강화됐다.
13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식경제 연구개발예산을 총괄하는 지식경제R&D전략기획단 설립과 운영의 법적근거를 비롯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산업기술촉진법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구개발비를 연구용도 외에 사용할 경우 기존 사업비 환수와 5년간 참여제한 조치에 추가로 이 사업에 참여한 기관,기업,단체는 물론 연구책임자와 소속임직원은 연구외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최대 1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또한 중단및 실패과제, 협약 불이행 과제 등에 대한 참여제한의 사례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우선 종전 기술개발 사업에만 해당되던 제재조치를 기반조성사업 등 산업기술혁신사업 전체로 확대했다. 제제대상자도 '소속임직원'을 '연구책임자와 소속임직원'으로 확대했고 '실패'도 '실패 또는 중단'으로 넓혔다. '협약에 대한 중대한 위반'도 '협약규정을 위반할 경우'로 명시했다. 위반규정에는 추가로 ▲의무보고서 허위 작성시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사업에 참여한 경우 ▲ 성과활용기간 중 성과활용실적이 극히 부진한 경우 ▲ 사업관련 시설ㆍ장비ㆍ수익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등이 추가됐다.
지경부가 이 같은 강도높은 제재조치를 추진한 것은 최근 수년간 연구비유용사례가 끊이질 않는데다 온정주의로 인해 과제의 중간탈락률이 극히 저조하기 때문. 지난해 지경부 기술개발사업(총 4조원 중 기반구축사업 등 제외) 예산은 2조3318억원이며 지원된 세부(단위)과제가 4030개에 이른다. 하지만 산업기술평가원이 관리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2004∼2008년 5년간 매년 2500∼3300여건의 과제를 평가하고 있으나 중간과 실패과제률비율은 평균 4%에 불과하다. 2008년의 경우 2689건 중 중단과제는 2%인 55건, 실패과제는 0.4%인 11건에 그치고 있다.
정부의 연구개발사업 예산 증가로 인해 정부가 민간에 출원(무담보ㆍ무보증ㆍ무이자)하는 연구개발 수행 과제 또한 매년 증가하면서 문제과제의 발생 확률도 높아지고 있다. 4000여개가 넘는 단위과제당 정부 지원금액은 10년전 1억5000만원에서 현재 5억9000만원으로 3.9배가 증가했다. 그러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도덕적 해이로 지난 10년간 93건의 국가연구개발사업비 횡령 또는 유용 사례가 적발됐고 최근 5년간(2004∼2008년)에도 70건(조사중 23건 제외)이 적발됐다. 70건 가운데 85.7%인 60건이 중소기업에서 발생됐고 연구비 과다계상, 무단인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중단 또는 실패 등으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기관(대표 및 책임자 포함)이 363개이고, 363개 기관 중 환수금 조치를 받은 기관이 134개에 이른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지식경제 R&D 전략기획단의 역할과 단장과 투자관리자의 역할과 사무국 구성 등에 대한 설립근거를 포함시켰다. 전략기획단은 공동단장은 최경환 지경부 장관과 황창규 전 삼성전자 사장이 맡으며 민간 CEO출신의 투자관리자 5∼6명을 이달 중 선임, 총 17명 내외의 위원으로 이달 중 출범한다. 전략기획단은 연간 4조4000억원에 이르는 지식경제 연구개발 예산의 투자 방향을 제시하고, 예산 편성안을 심의한다. 국가 전체 R&D를 관장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예산 13조7000억원 중 부처별 예산으로는 가장 큰 규모다. 또 R&D의 기능별·산업별 포트폴리오 조정과 R&D 사업 평가 및 구조 조정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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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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