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회계기준센터는 국가회계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국가회계기준에 대한 실무해석 검토, 국가자산·부채 회계처리방법 검토 및 국가회계 전문교육을 지원하게 된다.
재정부는 또 효율적 운영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위탁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해 의무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1년 주기로 위탁업무에 대한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3년 주기로 위탁기관 재선정을 위한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을 계기로 국가회계 인프라가 구축되고, 국가회계기준 및 관련 업무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며, 발생주의 회계방식에 따른 유용한 국가 재정정보가 생산·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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