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앞으로 주택연금 대출 한도가 40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지세가 면제되는 등 인지세 납부 금액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10일부터 주택연금 대출 한도를 기준으로 인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지세 부과 대상 금액이 주택연금 대출 한도인 최고 5억원으로 제한되며 이 경우 인지세는 대출한도 1억원~5억원 이하에 적용되는 15만원이 부과된다.
기존에는 주택연금 대출 약정금액을 기준으로 인지세 부과 대상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았 인지세 부과액도 최고 35만원에 달했으나 이번 기준 변경으로 최고 20만원(57.1%)까지 줄어들게 됐다. 인지세 평균납부 금액도 건당 26만원에서 12만원으로 약 54% 인하될 전망이다.
또 전체 주택연금 가입자 중 5% 정도에 해당하는 대출한도 4000만원 이하인 고객은 인지세가 전액 면세된다.
대출한도 4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와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각각 4만원과 7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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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주택연금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고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인지세를 인하했다."라며 "지속적인 홍보 활동과 수요자 중심의 고객 친화적 제도 개선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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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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