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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심의위원회 5개에서 3개로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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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토' 전국 보급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국토부 산하 국토 계획 심의 위원회가 5개에서 3개로 줄어든다. 또 국토의식 함양을 위해 국토부에서 발간한 교과서인 '우리 국토'가 전국을 대상으로 보급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토기본법'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
먼저 국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심의기구가 통합된다. 신발전지역위원회(총리급)와 동서남해안권발전위원회(총리급)가 국토정책위원회(총리급)로 합쳐진다. 이어 기업도시위원회(총리급)는 혁신도시위원회(장관급)와 통합돼 도시개발위원회(장관급)로 거듭난다.

국토부는 이미 '혁신도시위원회'와 '기업도시위원회'를 통합·운영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해 5월 국회에 제출한 상태로 이번 조치 시행 이후 국토 및 지역개발 관련 위원회를 모두 3개로 통합해 운영한다.

국토부는 이처럼 개별 위원회가 통합되면 개별사안 마다 총리(위원장) 및 위원(장관급 위원, 민간 위원 등)을 소집함에 따라 초래됐던 행정력 낭비 등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국토부는 국토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국토교육센터를 지정·운영한다. 이어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약 10여개 학교가 교과서로 채택 교육 중인 '우리 국토'를 정부 차원에서 더욱 넓게 보급한다.

이외에도 각종 국토 및 지역계획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계획수립기관이 지역 및 국토의 개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국토부에 통보토록 조치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5월6일~26일) 중 국토부 국토정책과(Tel. 02-2110-8037, Fax 02-502-0343)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찾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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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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