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토' 전국 보급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토기본법'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
국토부는 이미 '혁신도시위원회'와 '기업도시위원회'를 통합·운영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해 5월 국회에 제출한 상태로 이번 조치 시행 이후 국토 및 지역개발 관련 위원회를 모두 3개로 통합해 운영한다.
국토부는 이처럼 개별 위원회가 통합되면 개별사안 마다 총리(위원장) 및 위원(장관급 위원, 민간 위원 등)을 소집함에 따라 초래됐던 행정력 낭비 등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외에도 각종 국토 및 지역계획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계획수립기관이 지역 및 국토의 개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국토부에 통보토록 조치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5월6일~26일) 중 국토부 국토정책과(Tel. 02-2110-8037, Fax 02-502-0343)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찾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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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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