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이 비상장회사와 합병을 선언, 막바지 퇴출모면 작전이 성공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마이크로로봇은 지난달 30일 에이원메카를 흡수합병한다고 공시했다. 합병이유는 사업다각화를 통한 수익구조 개선과 경영 효율성 증대 및 기업가치 향상을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마이크로로봇은 합병을 위해 오는 6월14일 주주총회를 열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 마이크로로봇은 지난 4월19일 임의적·일시적 매출을 통한 상장폐지 요건 회피 여부 등의 이유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돼 3월30일부터 거래가 정지돼 있는 상태다. 마이크로로봇은 2006년 이후 계속 적자 상태로 지난해에도 35억원의 영업손실과 67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마이크로로봇과 합병, 우회상장하는 에이원메카는 LCD 테스트 장비(LCD Cell-Aging Test 장비) 제조 및 판매업체다. 지난해 매출액은 190억5800만원, 당기순익은 13억6400만원을 기록한 회사로 최근 사실상 마이크로로봇의 경영권을 인수했다.

에이원메카는 지난 1월20일 마이크로로봇을 대상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마이크로로봇이 에이원메카의 지분 27%를 90억원에 취득했다. 3월에는 에이원메카의 최대주주 겸 대표인 오형근씨와 부사장인 정석우씨가 마이크로로봇의 대표로 취임했다. 이후 지난달 28일에는 책임경영을 이유로 정석우씨가 대표를 사임해 오형근씨의 단독대표이사체제로 변경됐다.


마이크로로봇이 에이원메카와 합병하는 것은 결국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위한 비장의 카드라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이에 대해 마이크로로봇 관계자도 "합병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되기 전부터 진행되오던 사안이었다"면서도 "물론 상장폐지에 관련해 긍정적인 효과를 바라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질심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회사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기업을 영위할 수 있냐는 것인데 마이크로로봇의 기존 재무적인 실적이 미미한 것은 사실"이라며 "합병으로 인해 부실한 재무적인 부분이 어떻게 보완될 것이냐를 미리 알림으로써 상장폐지 실질심사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에이원메카와 합병이 퇴출 모면을 담보하지는 않다는 게 거래소측 입장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마이크로로봇이 영업부문을 보완하기 위해 합병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합병하기 전 회사를 통해 합병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장폐지 실질심사나 상장폐지는 회사 자체의 종합적인 상태를 보고 결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흑자 회사와 합병한다는 사안이 상장폐지 실질심사의 고려 사항이 될 수는 있지만 합병으로 인해 상장폐지 실질심사에서 제외되거나 상장폐지 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장폐지가 되지 않는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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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마이크로로봇은 지난 4월19일 상장폐지 실질심사대상 결정에 따라 15일 이내에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가 개최된다. 실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될 경우 당해법인의 이의신청 및 상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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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소정 기자 moon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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