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 중 상장폐지가 발생한 코스닥 법인은 총 8개사로 집계됐다. 8개사중 5개가 자본전액잠식 등 형식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해 상장폐지가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지난 2009 사업연도 12월 코스닥 결산법인 976사 중 미제출된 10개사를 제외한 966개사의 사업보고서를 접수해 심사한 결과 상장폐지가 결정된 법인은 8개사,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법인은 23개사, 실질심사 실시 및 상장폐지여부 결정 법인은 7개사로 조사됐다.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회사 모두 회계법인이 감사의견을 거절했고 해당 회사는 네오세미테크 메카포럼 보홍 엑스로드 오페스 인젠 하이스마텍 해원에스티 CL JS 쏠라엔텍 에버리소스 제넥셀 지엔텍홀딩스 테이크시스템 스카이뉴팜 올리브나인으로 총 23개사다.
거래소 관계자는 "의견거절 30사(41건) 중 형식적요건에 의한 폐지기준해당 법인 등 7사를 제외했다"며 "의견거절 사유별로 이의신청 또는 거절사유 해소기간 부여후 상장폐지여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총 21사가 관리종목서 해제됐다. 이를 제외한 관리종목 회사 수는 78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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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소정 기자 moon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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