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2일 전교조 소속 교원 명단 공개와 법원의 강제이행금 3000만원 결정 파문 등과 관련, "헌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본인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날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의 이유와 그동안의 과정, 소회들'이라는 제목의 장문의 글을 통해 "적어도 헌법에 비추어 저의 명단공개 행위가 부끄럽지는 않다고 자부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특히 "시민에게 군법 적용이 안 되듯이, 국회의원 직무행위에 민법 적용이 안된다"면서 "전교조가 남부지법에 명단공개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을 때, 법원이 가처분 금지의 내용을 판결하기 전에 국회의원의 직무에 관련해서 법원이 그러한 가처분 재판을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자문(自問)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명단공표와 관련해서 저는 민·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면책특권의 뒤에 숨을 수도 있었다.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의 대정부 질의를 통해 명단을 공개했다면 면책특권이 적용된다"면서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개인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했다. 이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범위 밖에 있다. 제가 잘못했다면 민·형사상 처벌을 받겠다는 자발적 의지의 표현이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교원 역시 공공성이 큰 교육을 담당하는 공인이다. 물론 선출직이자 국사를 담당하는 국회의원만큼의 공적 책임이 큰 공인은 아니다"면서도 "해당 교원이 적어도 어떤 교육단체에 가입해 있는지 정도는 공개를 감수해야 한다. 이것이 사적인 프라이버시인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원노조는 일반노조와 다르다. 특히 전교조는 계기수업 등의 방법으로 특정한 입장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왔다"면서 "교육을 위임한 학부모는 일상적인 학교의 교육활동 외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 더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전교조는 이러한 교육활동을 할 권리를 학부모로부터 위임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헌법적 가치에 비추어 (명단공개는) 한 점 부끄럼이 없다"면서 "국회의원의 공표행위 그 자체가 위법인지 여부를 판단할 법이 없다. 이것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헌법의 영역"이라고 전교조 소속 교원명단 공개의 적법성을 강조했다.


이와함께 법원의 하루 이행강제금 3000만원 결정과 관련,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권한을 포기해야 하느냐는 공적인 책임감과 잘못하면 평생 경제적 파산자로 살 수 있다는 자연인의 고민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을 수 없었다. IMF 때 빚보증으로 학교봉급을 차압당해 고통받은 바 있는 아내에게 법원의 이번 결정은 더 큰 공포였다"면서 "제게는 '너 내 말 안들었으니, 평생 고통받으며 살아봐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AD

조 의원은 마지막으로 후원금을 보내준 일반 국민과 김효재, 정두언, 박보환, 진수희 의원 등 명단공개에 동참해준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김성곤 기자 skzero@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