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노동부는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장이 최근 급증함에 따라 이달부터 내달 30일까지 두달간 최저임금 위반사례 일제 신고기간을 운영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이 기간중 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사이버신고센터를 운영, 신고 센터에 접수된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신속히 처리되도록 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특히 피해 근로자들의 집중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한국노총, 민주노총, 최저임금연대 등 관련 단체에 대해서도 상담 과정에서 파악된 최저임금 위반 사례를 제3자 신고방식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신고기간 동안에 접수된 사업장 중 법 위반 사례가 밝혀질 경우 해당 신고인의 피해 구제는 물론, 7∼8월중 해당 사업장에 대해 집중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달 개정된 감독관 집무규정에 의거,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이력관리에도 나선다. 향후 3년 이내 최저임금 미지급 사례가 재발생 할 경우, 고의ㆍ상습행위로 판단해 시정조치없이 즉시 사법처리 하기로 했다. 근로자가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등 부당한 피해를 입은 경우, 노동부 지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의 '최저임금 위반사례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최저임금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이용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취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2007년 4072개사 불과했다가 2008년 9965개사, 지난해는 경기불황을 이유로 1만4896개사로 3년새 3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의 경우 1만4896개사(1만5625건) 중 1만4890개사(1만5518건)이 시정조치됐으며 이중 6개사는 사범처리됐고 1개사에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한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최저임금(시간당 4110원)의 주지의무를 어기거나, 임금에 관한 사항 미보고, 서류 미제출등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이경호 기자 gungho@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