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9일자로 2차 보금자리 입주자모집공고를 낸다며 보금자리주택 보상을 노린 불법행위나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불법 투기행위를 적극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같은 법규를 지켜지 않을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전매제한 위반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실거주의무 위반시에도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기로 했다.
또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지구지정일(2차지구 지난해 12월3일 지정) 이후 전입하거나 지장물을 설치하는 경우 지장물·영업보상 및 이주·생활대책 대상에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정부합동단속반을 편성, 보금자리주택 건설지역의 보상투기행위, 청약통장, 분양권 불법거래 등을 집중 단속·점검 중이며 청약통장 소지자 등이 일부 떳다방 등의 유혹에 속아 청약기회 상실,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당하지 말아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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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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