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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대책]건설단체 "DTI 등 금융규제 완화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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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인 해결책 내놓을것 주문.. 양도세 감면 수도권 확대적용해야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 23일 정부가 내놓은 미분양 대책에 대해 건설관련 단체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최근 주택시장 침체의 주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미분양 사태의 심각성을 정부가 인식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이날 정부는 최근의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고 건설사들의 자금난을 완화해주기 위해 4만가구 규모의 미분양을 공공 등에서 매입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또 공공공사의 공사대금은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한국주택협회의 김동수 정책실장은 "단기적이고 제한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며 "유동성에 도움이 될지 모르나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크게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분양해소를 위해서는 거래가 활성화돼야 하는데 금융규제 완화조건이 제한적이다"며 "지방에만 적용키로 한 양도세 감면 등의 조치를 수도권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금자리주택으로 건설사들의 토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보금자리주택의 공급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한건설협회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근본적으로 정부방안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양도세 감면 조치 등이 분양가 인하 조건 없이 수도권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

특히 "정부가 신규주택 입주예정자의 기존주택 처분방안과 관련해서만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내놓아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지금의 침체에 빠진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별 DTI 규제를 10~20% 탄력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일단 "정부의 미분양 해소 의지를 찾아 볼 수 있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미분양 매입 가격을 분양가의 50% 이하 수준으로 정한 것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송현담 주건협 정책본부장은 "분양가를 낮춰서 매입하게 되면 사업자 측에서는 마지노선을 넘기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건설업체쪽의 출혈이 심한데 이를 상쇄할 다른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이번 방안에 수도권 주택문제의 핵심인 양도세 방안이 빠져 있어서 아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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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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