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235개 가맹본부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정보공개서 미등록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본부는 235개이고, 이 중 가맹금을 수령한 가맹본부는 166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미등록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는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AD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미등록 가맹본부의 가맹점 모집 등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김진우 기자 bongo79@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