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5일 아동을 성추행하고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역 한 사회복지법인 전 원장인 이모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에서는 이씨의 횡령 혐의는 유죄, 성추행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피해자 A양(6세)이 경찰에서 조사받는 과정을 담은 CD의 녹화 상태와 음향상태가 양호하지 못해 A양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관찰하는 데 한계가 있고 진술이 충분히 정확하거나 상세하지 못하다고 판단해 성추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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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2007년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숙소에서 혼자 있는 A양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고 국가보조금 4억8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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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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