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위원수가 28명에서 21명으로 축소되는 한편 금융중심지 지정지역의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인사가 위촉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위촉위원 위촉시 금융중심지 지정 지역에서 추천인사가 위촉되도록 명시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관할 시·도지사가 인사를 추천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위원 및 금융기관 위원은 축소된다.

그동안 정부 및 금융유관기관 위원 18명이 참여하고 있었지만 너무 많다고 판단, 교육과학기술부 차관과 보건복지부 차관, 국토해양부 차관을 위원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법 개정 후 정부위원은 금융위원장과 기획재정부 차관, 지식경제부 차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등 5명만 남게 된다.


또 금융유관기관에서는 한국은행 총재, 산업은행 은행장, 정책금융공사 사장, 수출입은행 은행장이 위원에서 빠지게 된다.


개정 후 유관기관 위원은 은행연합회 회장, 금융투자협회 회장, 생명보험협회 회장, 손해보험협회 회장, 한국거래소 이사장, 한국투자공사 사장만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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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융위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금융 유관기관의 장은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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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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