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기준이 설정된 품목(쌀, 배추 등 10개) 이외 경작 농산물도 모니터링
폐금속광산 2km 이내 오염농경지 이외 하류 2~4km이내도 조사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농림수산식품부는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우리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해 농산물의 중금속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폐금속광산 지역 오염농경지에서 극히 일부이기는 하나 잔류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는데, 농식품부는 잔류기준이 마련된 농산물의 잔류여부조사 및 잔류기준 초과 농산물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폐기토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폐금속광산 지역 농경지의 특성상 오염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종합적인 농산물 중금속오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중금속오염 농경지 및 생산단계 오염도조사, 오염농산물 수매·폐기 등을 일괄 관리하기 위하여 오염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농산물품질관리법에 근거한 생산단계 잔류기준을 설정해 출하 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이미 잔류기준이 설정된 품목(쌀, 배추 등 10개) 이외 경작 농산물에 대해서도 오염 여부를 모니터링해 그 결과에 따라 잔류기준 확대, 휴경 또는 비식용작목전환 유도 등의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폐금속광산 2km 이내 오염농경지 이외 하류 2~4km 오염우려지역에 대해서도 오염도조사를 실시해 중금속오염 관리 대상을 확대해 나가며, 매립지, 산업단지 주변 농경지 및 농산물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중금속 오염 농산물 잔류기준을 지속적 확대해 나가고, 오염 농경지 조사확대(환경부), 폐광지역 복원 및 휴경조치 강화(지식경제부), 휴경, 비식용작물 전환, 사후관리(지자체) 등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부처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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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농산물 중금속오염 관리강화 기본계획 추진을 통해 농산물 중금속오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향후 세부 계획 수립 및 추진에 심혈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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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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