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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충돌 등 준해양사고 통보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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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 등이 자율적으로 통보, 우수 통보회사에 인센티브 제공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충돌, 접촉, 좌초, 화재 등 준해양사고가 발생하면 선박소유자, 선박운항자 등은 자율적으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신고해야 한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 예방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준해양사고 통보제도'를 시행한다.
국토부는 해양사고조사 관련 국제협약에서 체약국에 준해양사고 관리를 권고함에 따라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이하 심판법)' 개정안에 준해양사고 통보제도를 반영하고 심판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어 이같은 제도를 조기 시행한다.

해양사고는 충돌, 접촉, 좌초, 전복, 화재, 폭발, 침몰, 행방불명, 기관손상, 추진기손상, 키손상, 속구손상, 조난, 시설물손상, 인명피해(사망,실종,사상,부상), 해양오염 등이 포함된다.

이어 항해 중 추진기에 폐로프, 폐어망 등 해상부유물이 감겨 항해를 계속할 수 없게 된 '안전저해' 상황과 운항에 필요한 승무원이 부족해 항해를 계속할 수 없게 된 '운항저해' 상황시 등도 통보사유에 들어간다.
준해양사고 통보제도 조기 시행방법은 심판법 개정안의 절차와 동일하다. 선박소유자나 선박운항자가 관리선박에서 발생한 준해양사고를 우편,팩스,이메일,중앙해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율적으로 중앙해심에 통보하면 된다. 중앙해심에서는 그 내용을 분석해 교훈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다시 업계에 전파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연간 준해양사고를 가장 많이 통보한 대형선사와 중소형선사 각 1개사, 교훈있는 준해양사고를 가장 많이 통보한 1개사를 우수 통보회사로 선정한다.

이들 선사에게는 인센티브로 다음해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사업장 안전관리체제 인증 심사시 수수료를 10% 감면해 줄 계획이다. 교훈있는 준해양사고를 가장 많이 통보한 1개사에는 별도로 포상도 실시할 예정이다.

심판원 관계자는 "선사의 업무부담이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양식에 구애받지 않고 준해양사고를 접수한다"며 "외부에 공표되는 준해양사고 분석결과에는 선사명 등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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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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