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이 자율적으로 통보, 우수 통보회사에 인센티브 제공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 예방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준해양사고 통보제도'를 시행한다.
해양사고는 충돌, 접촉, 좌초, 전복, 화재, 폭발, 침몰, 행방불명, 기관손상, 추진기손상, 키손상, 속구손상, 조난, 시설물손상, 인명피해(사망,실종,사상,부상), 해양오염 등이 포함된다.
이어 항해 중 추진기에 폐로프, 폐어망 등 해상부유물이 감겨 항해를 계속할 수 없게 된 '안전저해' 상황과 운항에 필요한 승무원이 부족해 항해를 계속할 수 없게 된 '운항저해' 상황시 등도 통보사유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연간 준해양사고를 가장 많이 통보한 대형선사와 중소형선사 각 1개사, 교훈있는 준해양사고를 가장 많이 통보한 1개사를 우수 통보회사로 선정한다.
이들 선사에게는 인센티브로 다음해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사업장 안전관리체제 인증 심사시 수수료를 10% 감면해 줄 계획이다. 교훈있는 준해양사고를 가장 많이 통보한 1개사에는 별도로 포상도 실시할 예정이다.
심판원 관계자는 "선사의 업무부담이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양식에 구애받지 않고 준해양사고를 접수한다"며 "외부에 공표되는 준해양사고 분석결과에는 선사명 등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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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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