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추진

대부업 최고이자율 44%로 하향조정...보증부 서민대출 5년간 10조 공급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대부업상 최고 이자율이 현행 49%에서 44%로 하향 조정된다. 또한 저신용, 저소득 서민층에 대한 대출보증을 통해 향후 5년간 최대 10조원의 서민대출을 공급하기로 했다.

한나라당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림식품수산부, 금융위원회 및 중소기업청은 7일 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향후 세부방안을 확정 관련 법령·규정을 조속히 개정할 예정이다.

당정은 대부업 최고이자율을 우선 5%포인트 즉시 인하하고 보증대출의 정착, 시장금리 변동추이 등 경제여건 변화를 보면서 1년 이내에 5%포인트 추가로 인하할 계획이다.


5%포인트 인하시 연간 2000억원의 금리부담 완화 기대효과를 볼 것으로 분석된다. 당정은 최고이자율 인하시 대부업체 음성화 및 서민대출 위축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당정은 서민층에 대한 보증부 대출을 확대, 5년간 최대 10조원의 서민대출을 공급할 방침이다.


즉 5년간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1조원, 농·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이 1조원을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이 재단이 5배까지 보증해주면 최대 10조원까지 대출하기로 한 것이다.


민간 출연금 1조원 가운데 8000억원은 상호금융기관이 비과세 예금에 비례해 부담하고 2000억원은 저축은행이 내기로 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5년간 200만명에게 10%의 금리로 보증부 신용대출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보증대상은 6등급 이하 또는 차상위계층인 영세자영업자, 근로자, 농·어업인 등이다. 단 부도, 금융채무불이행자, 개인회생 및 파산절차 진행중인 자, 보증사고 관련자 등은 제외된다. 보증비율은 80∼85% 수준이며 대출금리는 상한선을 설정하되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3개월 미만 단기연체자가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이자감면, 만기연장 등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전채무조정(개인 프리워크아웃) 제도가 1년간 연장 운영키로 했다.


신복위가 운영하고 있는 개인 프리워크아웃은 3월말 현재 총 3만1785명이 상담, 이 중 9402명, 29.6%가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등 금융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미소금융 운영의 개선을 위해 미소금융 창구에서 서민금융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방지점 확대와 홍보활동 강화를 통해 미소금융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홍영만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이번 서민금융기관을 통한 서민금융 공급 활성화로 서민층의 금융이용 기회가 늘어나는 등 금리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당정은 향후 10년간 최대 10조원의 서민층 금리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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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회의에는 김성조 정책위의장, 김광림 제3정조위원장, 진동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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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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