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상호보험조합법 개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4월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이 비영리법인으로 규정되는 등 역량이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을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는 내용 등의 선주상호보험조합법 개정 공포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선주상호보험조합은 선박운항시 해난사고로 인해 제3자가 입은 피해(유류오염, 인명사상, 화물손상 등)에 대한 선주의 배상책임을 선주 상호간에 담보하기 위해 2000년에 설립됐다.


개정안은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KP&I)의 비영리법인화를 위한 잉여금 분배 등의 영리성 조항 삭제, 조합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합원의 출자제한 완화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먼저 조합원, 준조합원 1인의 출자한도를 조합 총출자좌수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까지 확대한다.


또 법인세 감면분 전액을 비상준비금으로 적립한다. 현재 KP&I는 비영리법인으로 운영함에 따라 잉여금 분배, 재평가적립금의 사용에 관한 특례 등 영리성 조항이 있어 다른 유사한 공제조합에 비해 법인세 감면을 받지 못했다.


예를 들어 운수관련 공제조합(전국택시, 전국버스, 전국화물자동차)의 경우 공제수익 및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에 대해 법인세가 비과세된다. 하지만 KP&I는 정부보조금(69억원)이 포함된 비상준비금 등에 대해 2001년~2008년까지 총 11억5600만원의 법인세 납부했다.


이에 국토부는 법인세 감면분을 전액 비상준비금으로 적립할 수 있게 해 조합의 재무건전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국내 선주상호보험(P&I) 시장의 연간 보험료 규모는 1억4300만달러(약 163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중 KP&I는 17.5%인 2505만달러(약 286억원)을 차지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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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에 KP&I를 육성하기 우해 비상준비금으로 69억원을 지원했고 2011년까지 2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KP&I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해 귀중한 외화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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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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