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미래에셋증권·미래맵스운용 위법행위 적발 제재
각각 보험상품모집한도 및 동일종목 투자한도 초과..견책조치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미래에셋증권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보험회사별 상품모집한도 초과로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제재조치를 받았다.
미래에셋맵스운용은 간접투자기구의 동일종목 투자한도를 초과해 직원에 대한 견책조치가 내려졌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 직원 A씨는 생명보험상품 신규모집과 관련해 지난 2008년4월 1일부터 지난해 3월 31일까지 모 생보사의 상품을 신규모집 총액의 44.6%를 모집해 상품모집한도(25%)를 초과한 것으로 적발됐다.
현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영업기준 등) 제5항에 의하면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기관)이 모집할 수 있는 1개 생명보험사 또는 1개 손해보험사 상품의 모집액은 매 사업연도별로 당해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이 신규로 모집하는 상품의 모집총액 각각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와 함께 미래에셋맵스운용은 '미래에셋맵스XXX△호' 등의 간접투자기구에서 OO종목주식에 대한 동일종목 투자한도를 초과해 운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88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73조 제3항에 의하면 자산운용사는 간접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각 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해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투자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 비중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시가총액 비중을 초과해서도 안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 직원 A씨와 미래에셋맵스운용 직원 B씨를 견책조치했다.
한편 메리츠종합금융은 자산건전성 분류 부적정에 따른 부당 회계처리가 적발돼 금감원으로부터 주의적경고조치를 받았다.
메리츠종금은 지난 해 9월말 기준 자산건전성 분류시 2008년 6월20일 취급한 모 회사에 대한 대출금 150억원이 12개월 이상 연체가 계속 발생하고, 거래처의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이 심각하게 악화돼 자산건전성을 '추정손실'로 분류해야 함에도 '고정'으로 분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지난 해 9월말 반기보고서에 대손충당금 76억5000만원을 과소적립하고 동액만큼 반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적발돼 해당 임원에게 주의적 경고조치가 취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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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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